21년 3월 법인명의로 약 3.447억에 매입한 토지를
21년 10월 약 26억에 매도하려 합니다.
현 법인세법 제 55조의2(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)에 따르면
법인 주택관련 토지 양도 중과세율은 20%로 세법이 개정되었지만
비사업용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
10%로 적용으로 예상되는데요.
본 싸이트 內 계산기를 통한 법인양도세 계산시
토지 / 주택 등의 구분이 없어서
"비사업용 부동산" 선택시 모두 중과세가 20% 로 적용되어
혹시나 세율이 10% 적용인지 20% 적용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.
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.